탄소배출 감축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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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감축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의무
  • 조강희
  • 승인 2021.07.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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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칼럼] 조강희 /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1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신규 휘발유, 디젤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을 제안했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IPCC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현재 기후변화의 원인이 명백히 인간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이후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우리 모두 온실가스를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감축할 것인가, 또 무임승차없이 지구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감축방안은 무엇인가로 귀결되고 있다. 특히 탄소예산(일정온도 이하로 지구기온 상승을 낮출수 있는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계속 줄고 있은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여유롭지 않다.

UN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이라는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교토의정서처럼 선진국만 감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참여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의 원인 책임은 다르기에 기후정의적 관점에서 차별화된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을 수립했고, 2015년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기후변화대응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파리협약에서 목표로 삼았던 산업화대비 지구온도 상승 억제 ‘2도’ 이하는 이제 ‘1.5도’로 내용적으로 강화되었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Net Zero’는 전세계 100여국가가 이미 동의하였고, 나아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도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지구온난화문제를 전 지구적 외부효과로 판단한다. 시장경제에서 거래가 시장밖에서 사회적 손해가 발생하여 전체 후생을 낮추는 시장 실패의 사례로 보고 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사회적 후생피해를 상품가격에 내재화시키는 외부효과의 내부화방법을 강구한다. 지구온난화 해결방안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지속적으로 연구한 성과로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탄소에 가격을 설정하는 것(일명 탄소세)의 장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어느 상품이 탄소집약적 상품인지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가 적게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둘째, 생산자의 경우는 투입물의 탄소집약도를 알 수 있어 기업이 상품생산 시 저탄소기술로 전환하는 유인효과를 제공받고, 모든 국민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상품에 탄소가격이 포함되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시장 실패를 막을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경제적 유인효과는 특히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은 일찌감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95년에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정책은 가정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가격을 도입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있어서는 탄소의 가격을 상품에 내재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을 치루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중이다. 이러한 수단은 크게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로 나누어진다. 탄소세는 탄소에 가격을 매겨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배출권거래제는 총량을 정해놓고 탄소배출권을 할당하여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U와 한국등 많은 국가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고, 일부 유럽국가는 탄소세를, 또는 혼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 탄소집약도를 고려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EU는 최근 탄소국경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하였다. 주요 내용은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탄소배출량을 신고 하게끔하고, 2026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탄소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예외인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지만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BM 할당비율이 낮고 할당량도 과다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과 특히 무상할당 비율이 높아 예외인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전반적인 개선은 불가피하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상품의 경쟁력은 제품의 질과 더불어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얼마나 덜 배출했는가가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세계는 탄소배출에 따른 돈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로 확실히 전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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