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분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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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분쟁 타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7.19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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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과 연수구,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 최종 조정안 수용
이관 후 운영비 절반씩, 시설 개선비는 75% 대 25% 분담
인천경제청, 서구 및 중구와의 갈등 조기 해결 나서기로
세종시에 위치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에 참석한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왼쪽)과 고남석 연수구청장(오른쪽)이 최종 조정안을 수용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인천경제청)
세종시에 위치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에 참석한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왼쪽)과 고남석 연수구청장(오른쪽)이 최종 조정안을 수용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과 비용부담을 둘러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의 분쟁이 타결됐다.

인천경제청은 19일 열린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최종 조정안을 양 기관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최종 조정안은 ▲소유권 이관 시점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소유권 이관 전 기존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 초과비용의 인천경제청 부담 ▲연수구로 소유권 이관 후 운영비 절반씩 분담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비는 인천경제청 75%, 연수구 25% 분담이다.

예산 분담 기간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사용기한까지 계속된다.

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상 문제의 원인이 됐던 음식물류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기 위해 RFID 종량기를 통해 분리수거하거나 RFID 기반 대형감량기로 자체 처리 후 부산물은 퇴비화해 재활용키로 했으며 연수구 주도로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은 경제청에서 지원토록 했다.

인천경제청과 연수구는 가연성 일반폐기물만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시설이 한계 수명에 이르면 상호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문전수거 또는 다른 방법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7곳이 가동 중으로 이송관로는 총 53.61㎞다.

자동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는 2014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불거졌다.

인천경제청은 개정 법률에 따라 2015년 12월 연수구와 협약을 체결해 5년 간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2020년 말 자동집하시설을 이관키로 했으나 연수구가 운영·관리비 과다소요, 악취 발생, 잦은 고장 등을 이유로 재협약을 요구함으로써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1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중앙분쟁조정위는 6차례 실무조정 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마련한 뒤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고 인천경제청과 연수구 모두 수용함으로써 분쟁이 타결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연수구와의 분쟁이 타결됨에 따라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둘러싸고 서구와 진행 중인 분쟁 조정도 조기 마무리되도록 적극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영종하늘도시 자동집하시설 문제도 분쟁 조정 신청없이 해결하기 위해 중구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5곳(이송관로 총 70.4㎞),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4곳(이송관로 총 43.75㎞)이 설치됐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운영 중단에 따른 주민 피해 없이 연수구와의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분쟁이 타결됐다”며 “서구와 중구의 자동집하시설을 둘러싼 갈등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충분한 검증 없이 페기물 이송관로를 1개만 설치해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 페기물이 뒤섞이면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악취가 진동해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은 문전수거로 전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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