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카트 노동자, 용역업체 변경 과정서 집단해고 및 임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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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카트 노동자, 용역업체 변경 과정서 집단해고 및 임금삭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7.21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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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14명 해고, 연봉 480만~840만원 삭감
휴직비율조차 명시하지 않은 유급휴직 동의서도 받아
노조, 신규업체 퇴출과 전원 고용승계 및 정규직 전환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카트분회의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인천공항지역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카트분회의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국제공항 카트 노동자 14명이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되자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카트분회는 21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용역업체 퇴출과 카트 노동자 전원 고용승계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단계 하청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카트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하청 단계를 줄여 지난달 말 스마트인포(주)를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했다”며 “그러나 김경욱 공사 사장의 고용승계 약속과는 달리 스마트인포(주)는 고용승계를 위한 경력자 특별채용에서 카트분회 조합원 42명 중 14명에게 합격 통보를 하지 않아 사실상 해고했고 한국노총 조합원 및 비조합원 50명은 합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실제 해고자는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최근까지 파악한 스마트인포(주)의 카트 노동자 채용 현황은 특별채용에 지원한 기존 인력 159명 중 ▲정규직 87명 ▲촉탁 8명(카트분회) ▲불합격(해고) 14명(카트분회) ▲확인 불가 50명(한국노총 소속 및 비조합원)이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공사 김경욱 사장은 지부와의 면담에서 ‘고용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업체와 계약을 추진했기 때문에 고용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고 공사는 신규 업체로부터 ‘기존 직원 고용유지 노력’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받았지만 신규 용역업체가 14명 이상의 해고를 자행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국제공항 카트 업무는 1차로 공사가 ㈜전홍과 광고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차로 전홍이 ㈜ACS와 용역계약을 맺어 ACS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다단계 하청 구조를 유지하면서 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는 발을 빼는 행태를 보여왔다.

한국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카트 노동자를 싱시·고용 업무로 판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카트 노동자 정규직화를 회피해온 가운데 기존 용역업체가 사업을 포기하자 지난달 30일 수의계약을 통해 신규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노조는 “공사와 신규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으나 용역업체는 고용승계를 위한 경력자 특별채용에서 분회 소속 14명을 해고한 것은 물론 기존 카트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을 2년(2021~2023년)으로 명시했고 임금을 강제 삭감했으며 유급휴직 동의서까지 받는 등 반 노동행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카트분회는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약속을 지켜 카트 노동자 전원 고용승계에 니설 것 ▲김경욱 사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인 카트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나설 것 ▲김경욱 사장은 공사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노동자들을 약탈하는 신규업체를 퇴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평균 연봉 약 1억원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의 고용·임금은 보호되지만 평균 연봉 2,800만원의 하청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원청인 공사의 방조 하에 무더기 해고되고 연 480만~840만원의 임금을 강제 삭감 당한데다 유급휴직 동의서까지 쓰고 있다”며 “‘2021년 공공기관 집단해고 1호’라는 불명예를 자처하고 있는 공사가 이제라도 신규 용역업체를 퇴출시키고 해고와 불이익 처우를 원상복구함으로써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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