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임단협 잠정 합의... 노조 26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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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임단협 잠정 합의... 노조 26일 찬반투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7.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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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3만원 인상, 격려금 450만원 등 잠정합의
조합원 투표서 가결시 다음달 초 타결 전망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한국GM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GM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두고 조합원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오는 26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전날 열린 14차 임금협상 교섭에서 기본급 3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과 일시·격려금 450만원 등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일시·격려금의 경우 합의안 타결 즉시 25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12월31일자로 나머지 200만원을 지급한다.

시장 수요와 신차 출시 일정을 고려해 현재 부평2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종의 생산 일정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사측은 경남 창원공장의 M400(스파크)과 차량 엔진의 생산 연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GM 노조는 그동안 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1,000만원 이상 수준의 일시금 지급, 인천 부평 1·2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의 미래발전 계획 확약 등을 요구해왔다.

한국GM 노조는 조합원 투표 가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해 지난 21일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GM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오는 26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개표는 27일 오후부터 진행된다.

잠정합의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여름 휴가인 8월 초 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잠정 합의인만큼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행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노사가 마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이번 노조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재협상을 통해 다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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