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카트 노동자 집단해고 및 임금 삭감 거짓 해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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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카트 노동자 집단해고 및 임금 삭감 거짓 해명 논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7.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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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 공사 관계자 해명 조목조목 반박
기존 인력 우선 채용 명시는 강제성 없는 면피용 문구에 불과
168명 중 151명 임금 삭감, 예외적인 17명을 들어 사실 왜곡
노조가 최근 설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앞 상여(사진제공=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
노조가 최근 설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앞 상여(사진제공=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용역업체 교체 과정에서의 카트 노동자 집단해고와 임금삭감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거짓 해명으로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 “최근 카트노동자 집단해고를 다룬 언론 보도에 실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의 해명은 ‘고용승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가트 운영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임금 삭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전 업체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이번에 노동자들 임금을 평균화하며 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해명은 20명 집단해고가 말해 주듯 허술한 하청 노동자 고용보호체계를 입증하는 것이고 임금 관련 발언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해 168명 중 151명의 임금 삭감을 은폐한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사가 새로운 용역업체인 스마트인포와 계약하면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받았으나 고용승계와 관련한 문구는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공사는 강제성 없는 문구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하청업체 승진 1명까지도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원·하청 체계에서 유례없는 20명 집단해고가 자행된 것은 공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또 “고용승계 과정에서 168명의 카트 노동자 중 임금이 오른 경우는 근로시간이 늘어난 단기조 17명에 불과하고 랜드/교통조 93명과 야간조 24명, 면세/탑승조 32명은 근로시간 감소와 교통비 삭감으로 임금이 월 19~35만원 줄었다”며 “더 큰 문제는 하청업체가 임금삭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근무에 투입하지 않겠다고 노동자들을 강압한 것인데 공사는 17명의 예외적 상황을 들어 카트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른 것처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카트 노동자 중 단기조는 근무시간이 주 39시간에서 42시간으로 늘면서 월급이 168만원에서 183만원으로 15만원 올랐으나 나머지는 근무시간이 주 47~48시간에서 42시간으로 줄고 식대·교통비가 3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일괄 삭감되면서 월급이 랜드/교통조는 35만원(218만원→183만원), 면세/탑승조 및 야간조는 19만원(202만원→183만원) 깎였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가 카트 노동자 집단해고 및 임금삭감을 왜곡하는 해명으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공사는 이제라도 해고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거짓 해명을 한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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