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식품산업단지 '아이푸드파크' 1단계 부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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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식품산업단지 '아이푸드파크' 1단계 부분 준공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7.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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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연구시설)는 연말까지 사업기간 연장
인천시, 준공 지연에 따른 기업 자금난 감안해 사업시행자 신청 수용
일각에서는 환경문제 도외시한 시의 무원칙한 행정이라는 비판도
인천식품산업단지 'I-Food Park' 조감도
인천식품산업단지 '아이푸드파크' 조감도

인천 서구 금곡동 인천식품산업단지 '아이푸드파크'(I-Food Park)가 부분 준공됨으로써 입주기업들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30일 ‘I Food Park 조성사업(1단계) 준공인가’를 공고했다.

인천식품산업단지 28만2,899㎡ 중 조성이 끝난 27만7,938㎡의 준공을 인가한 것으로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재산권(담보 제공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1단계 준공에 따른 토지·시설의 처분계획은 ▲산업시설용지(17만2,456㎡)-일반분양 및 매각 ▲지원시설용지(1만1,622㎡) 및 주차장용지(2,738㎡)-매각 ▲공공시설용지(9만1,122㎡)-인천시(폭 20m 이상 도로, 하천) 및 서구(폭 20m 미만 도로, 보행자도로, 공원, 녹지, 저류지)에 무상귀속 ▲공공시설-인천시(상수도) 및 서구(하수도)에 무상귀속 ▲국토교통부 소유 하천구역(3,939㎡) 및 인천시 소유 도로구역 및 하천구역(9,430㎡)-시행자에 무상귀속이다.

시는 지난달 말 식품산업단지를 1공구(조성 완료 구역 27만7,938㎡)와 2공구(조성 미완료 구역 4,961㎡)로 분할하고 2공구(공공폐수처리시설 3,564㎡, R&D 연구시설 1,396㎡)는 사업기간을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6개월 연장했다.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1공구를 부분 준공 처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인천식품산업단지는 이미 39개 업체가 입주했고 13개 업체가 공장 건축 중이며 32개 업체는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재산권 행사를 위한 부분 준공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공장을 먼저 짓고 가동하는 것도 모자라 부분 준공을 요구한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시가 수용한 것은 환경문제를 도외시한 무원칙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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