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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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8.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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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
복합 개발 허용하는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이 핵심
연내 사전조사, 내년 초 용역 발주, 2023년 확정 일정으로 추진
공업지역 현황(자료제공=인천시)
인천 공업지역 공업지역 현황도 (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시는 연내 사전조사를 거쳐 내년 초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2023년 확정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하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변경하는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에 맞춰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해야 한다.

인천의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대상은 전체 공업지역 67.35㎢(6,735만㎡) 중 산업단지(21.84㎢)와 항만구역(8.98㎢)을 제외한 36.53㎢(3,653만㎡)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에는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산업정비구역과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 ▲건축물 권장용도(업종계획 포함),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기본방향 ▲지원기반시설 계획방향 ▲환경관리방향 ▲개략적인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는다.

핵심은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으로 ‘산업정비구역’은 지원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과 함께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과 공공임대 산업시설 건설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산업혁신구역’은 지원기반시설 설치에 더해 주택·기업지원시설·근로자 편의시설 건설이 가능하다.

공장 부지에 주택, 창업시설, 연구시설, 문화·여가·복지시설 등 복합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노후 공업지역 개발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시, 동구, LH 공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일신전기 인천공장 부지(7만4,147㎡) 일부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이곳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용역’ 대상 지역에 포함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가 지난달 6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결정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동일방직(7만7,083㎡), 혁진산업(1만3,278㎡), 동아원(2만8,388㎡) 부지가 ‘산업혁신구역’에 포함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시는 이들 공장 터 3곳을 주거복합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유력하지만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공업지역을 유지하면서 정비구역(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업지역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기업(iH공사), 조합,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업체·부동산개발업자·법인·부동산투자회사·SPC(특수목적법인)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시행방식은 ▲재정비(토지소유자와 입주기업 등이 정비) ▲수용 또는 사용(사업시행자가 정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 ▲환지(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주 등에게 환지, ‘도시개발법’ 적용) ▲관리처분(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평가해 정비사업으로 분양되는 대지 및 건축물 배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이 있다.

지원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도로, 상하수도시설은 지자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공급자 ▲통신시설은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각각 부담하며 시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시가 용역을 거쳐 수립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원주 시 시설계획과장은 “법 취지에 맞춰 원도심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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