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31일까지 특별 단속, 71곳서 440명 단속
계양구 유흥주점선 업주 포함 36명 무더기 적발
단속 인원 중 275명 형사입건, 165명은 과태료 처분
계양구 유흥주점선 업주 포함 36명 무더기 적발
단속 인원 중 275명 형사입건, 165명은 과태료 처분
인천경찰청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 업주 및 손님 440명을 적발했다.
2일 인천경찰청은 지난 7월3일부터 31일까지 28일에 걸쳐 관내 유흥시설을 특별단속한 결과 71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확인,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주·손님 등 총 44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인원 중 275명은 형사입건, 165명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지난달 16일 오전 1시께 계양구 모 유흥주점에선 불법 영업을 하던 업주·종업원 5명과 손님 3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20일 저녁 11시20분엔 연수구 모 유흥주점서 불법 영업을 한 업주 및 종업원 2명과 손님 24명이 붙잡혔다.
인천시는 지난 4월12일부터 관내 유흥시설 1,600여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지역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고 단계인 4단계 조처가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업소 185개소를 단속해 총 1,983명을 검거했던 바 있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다시 특별점검을 하게 된 것”이라며 “가용 인원을 총 동원해 관내 주요 운집 장소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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