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실시계획 승인면적 979만1,004㎡로 증가
매립면허 1,599만9,830㎡ 중 620만8,826㎡ 남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일부를 도로 개설에 사용한다.
시는 2일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했다.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목적에 ▲수도권지역 발생 쓰레기매립장 조성 ▲그 밖의 시설용지(캠핑장, 국가 드론 시험·인증시설) 외에 ▲공공시설용지(도로)를 추가하고 1공구 7만400㎡를 서구 거첨도~김포 약암리 간 도로 개설에 사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1공구 1,599만9,830㎡의 실시계획 승인면적은 972만604㎡에서 979만1,004㎡로 증가했다.
수도권매립지 중 979만㎡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1, 2, 3-1 매립장과 환경단지 등으로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가운데 7만400㎡는 도로 개설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620만8,826㎡가 남아있다는 의미다.
수도권매립지는 단일 공구에서 1공구와 1-1공구(2,207㎡)로 나뉘어 1-1공구는 서부자원순환단지 진입도로에 편입됐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취득자는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이며 매립공사 시행기간은 1989년 6월~3-1 매립장 사용 종료 시까지다.
시는 지난 2015년 유정복 시장 시절 4자(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합의에 따라 3-1 매립장(103만㎡) 추가 사용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내주면서 매립공사 시행기간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3-1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로 연장했다.
당시 인천시민단체가 매립공사 시행기간을 날짜(연월일)가 아니라 ‘사용 종료 시’까지로 명시한 것은 공문서에서는 전혀 볼 수 없던 초유의 일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포기했다.
시는 3-1 매립장의 폐기물 반입량을 감안할 때 2025년 8월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했으나 밀압공법(폐기물을 강하게 압축해 매립하는 방법) 동원 또는 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사용기간을 2~3년 연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는 3-1 매립장 사용기간 문제 외에도 4자 합의서에 ‘3-1공구 사용 종료 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되,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부지의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가 추가 연장 사용 주장의 빌미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