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원경찰 5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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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원경찰 5명 채용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8.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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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으나 거주지 및 시력 제한
9월 13~17일 원서접수, 12월 28일 최종합격자 발표
10월 30일 필기시험, 11월 29일~12월 3일 체력시험, 12월 20~24일 면접

인천시가 청원경찰을 채용한다.

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5명을 뽑기 위해 20일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냈다.

응시자격은 18세 이상(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성별(남성은 군필 또는 면제) 및 학력 제한은 없으나 인천시민(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 최종일까지 인천에 계속 거주,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 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이고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양쪽 눈 모두 0.8 이상이어야 한다.

원서 접수(인터넷)는 9월 13~17일, 필기시험은 10월 30일, 체력시험은 11월 29일~12월 3일, 서류전형 및 면접은 12월 20~24일, 합격자 발표는 12월 28일이다.

필기시험은 50문항(청원경찰법 15, 경비업법 15, 민간경비론 20문항) 100점 만점이며 취업지원대상자는 5~10%,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는 10%의 가산점을 준다.

내년부터는 무도(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 2단 이상은 필기시험에서 3%의 가산점을 줄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4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이다.

체력시험은 3개 종목(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10점씩 30점 만점이며 15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면접은 5개 항목(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10점씩 50점 만점이며 과락(어느 하나의 항목에서 시험위원 과반수가 40% 미만으로 평정한 경우) 없이 50%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0%, 체력시험 20%, 면접 2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신원조사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임용승인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합격이 취소되고 차순위 고득점자가 추가 합격될 수 있다.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인사과 인재채용팀(032-440-253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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