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혐의’ 인천21세기병원 병원장 등 6명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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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혐의’ 인천21세기병원 병원장 등 6명 구속 영장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8.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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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 병원 관계자 15명 입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 21세기병원' 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 21세기병원' 전경

경찰이 대리 수술 혐의로 수사 중인 인천 21세기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공동 병원장 A씨 등 관계자 15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6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6명 가운데 의사는 공동 병원장 3명이며 나머지 3명은 대리 수술을 한 행정직원이다.

경찰은 올해 5월 공동 병원장 3명 등 모두 9명을 입건했으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6명을 추가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 등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5월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공동 병원장들과 일부 행정직원 등의 휴대전화 10대를 비롯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서버 자료와 내부 폐쇄회로(CC)TV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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