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통과 및 시행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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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통과 및 시행 여부 주목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8.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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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 60만원 지급할 경우 매년 165억원 필요
군·구비 부담 여부 등 쟁점, 통과 및 시행 여부 주목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7개 도가 50만~80만원 지급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지역 농어업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자는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시의회에 제출돼 통과 및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는 윤재상 의원(강화군)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8월 30일~9월 10일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에 상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급대상은 인천지역 농어업인으로 ▲신청연도 기준(1월 1일) 2년 전부터 계속해 인천시에 주소를 둔 자 ▲2년 전부터 계속해 인천에서 농어업경영체를 운영한 경영주로 명시했다.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부부,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는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지급 제외 대상은 ▲신청 직전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어촌공익직불법’ 시행령의 금액 이상인 사람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국가 및 자자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농어업 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이다.

지급액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지급 방법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토록 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21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도시재생녹지국장, 해양항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추천, 시장 및 군수·구청장 추천,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등을 시장이 위촉토록 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조례를 시행할 경우 필요한 재원은 연간 60만원을 지급할 경우 매년 164억7,900만원으로 추계됐다.

재원조달방안은 시비 50%, 군·구비 50%로 충당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6월 기준 인천지역 농어업인은 2만7465가구(농가 2만4,288, 어가 3,177)로 ▲강화군 1만1,974(1만1,392, 582) ▲옹진군 3,927(2,142, 1,785) ▲서구 2,242(2,226, 16) ▲남동구 2,064(1,994, 70) ▲중구 1,783(1,139, 644) ▲계양구 1,627(1,626, 1) ▲연수구 1,591(1,578, 13) ▲부평구 1,226(1,223, 3) ▲미추홀구 919(881, 38) ▲동구 112(87, 25)가구 순이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곳이 시행 중이고 3곳이 내년 시행을 준비 중이다.

연간 지급하는 공익수당은 ▲충남 80만원 ▲강원 70만원 ▲전남·전북·경북·경기 60만원 ▲충북 50만원이다.

내년 시행을 준비하는 곳은 제주·경남·울산이다.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9월 6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뤄지며 상임위를 통과하면 10일 열리는 본회의 가결로 확정된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이 실현되려면 시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데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군·구비 부담 여부 등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며 “언제부터 얼마를 지급할지는 시 및  군·구의 재정 여건과 의지에 달려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더라도 추경에 반영해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같은 당 박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동주·안병배·노태손·서정호·김병기·김종득·김희철·전재운·김준식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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