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창업 100억원과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50억원 융자 지원
상태바
인천시, 청년창업 100억원과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50억원 융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8.26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인천신보 특례보증 통한 초저금리 정책자금
업체당 2,000만원 이내, 이자 중 1.5% 지원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경영안정자금 150억원 융자 지원에 나섰다.

시는 26일 청년창업 특례보증 100억원과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특례보증 50억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시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하고 시가 이자 중 1.5%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연 0.9%(7월 기준 변동금리)의 초저금리와 연 0.8%의 보증수수료만 내면 되는 정책자금이다.

청년창업(만 39세 이하)은 보증배수 12.5배(시 출연금 8억원)를 적용한 100억원,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는 보증배수 10배(시 출연금 5억원)를 적용한 50억원 규모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최대 15배 이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신한은행이 대출하며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특례보증은 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신한은행이 대출하며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 제외대상은 ▲최근 3개월 이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융자한도 차감) ▲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기타 연체, 체납 등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지원 결정 후 관외 이전, 최종 부도처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융자지원 결정 확인,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융자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기간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상담 후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연락한다.

사전상담 및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5차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2,264억원, 취약계층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200억원 등 소상공인 대상 2,464억원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데 이어 5개 특례보증을 통해 4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100억원과 지하도상가 활성화 100억원은 지난달 초 시행했고 9월 1일부터 청년창업 100억원과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500억원 지원을 시작하며 골목상권 활성화 100억원은 10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