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초교 스쿨존 일대 화물차 통행제한 9월1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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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초교 스쿨존 일대 화물차 통행제한 9월1일부터 전면 시행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8.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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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사거리~인하대병원 사거리간 1.1km 구간
초등생 하교 시간 맞춰 평일 오후 1~4시까지만 제한
신광초교 주변 화물차 동행제한 구간(자료제공=인천경찰청)

9월1일부터 인천 중구 신광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화물차 통행이 일부 제한된다.

31일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신광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 정책을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는 중구 신흥동 수인사거리부터 신광사거리~능안삼거리~인하대병원 사거리까지 총 1.1km 구간이다. 해당 구간 내엔 신광초교 어린이보호구역이 소재해 있다.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등이다.

통행 제한 시간은 초등학생들의 하교 시간인 평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이며, 공휴일과 주말엔 별도의 통행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번 화물차 통행제한 정책은 앞서 지난 3월 신광초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기점으로 통학로 안전에 대한 신광초교 학부모·시민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따라 인천경찰청은 정책 전면시행에 앞서 지난 6월1일부터 7월9일까지 39일간 같은 내용의 통행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했고, 신광초교 앞 스쿨존 제한속도도 기존 50km/h에서 30km/h로 줄였다.

또, 통행제한 구간 내 주요 교차로에 표지판 등을 설치해 제도 홍보에도 힘써 왔다.

이병록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안전’을 자치경찰위 제1호 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라며 “화물차 통행제한이 전면 시행되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광초교 인근 도로는 제1·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진·출입 물류 차량의 주요 통행로지만 우회도로가 없는 탓에 통행제한 정책 시행 시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우회도로 개설 검토, 최근 약 5억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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