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송도테마파크 토양오염 정화 불복 상고심 패소... 환경단체 “즉각 정화 나서라”
상태바
부영, 송도테마파크 토양오염 정화 불복 상고심 패소... 환경단체 “즉각 정화 나서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8.31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수구 상대로 제기한 정화명령 불복 청구 대법원서 기각
인천녹색연합 "시간끌기로 일관한 부영 인천시민에 사과해야"
연수구 동춘동 소재 송도테마파크 건설 예정 부지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 건을 둘러싼 인천 연수구와 ㈜부영주택의 갈등에서 대법원이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30일  ㈜부영주택이 지난 2019년 3월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토양오염 정화명령 취소 소송’ 상고(2심 불복소송)를 심리 없이 기각했다.

이에따라 ㈜부영주택은 원고 패소 판결된 2심 재판 결과대로 송도테마파크 건립 예정부지(동춘동 911번지, 옛 대우자동차판매(주) 부지) 49만8,833㎡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 행정명령을 이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앞서 연수구는 지난 2018년 12월, 테마파크 예정지에 발암물질인 비소를 비롯한 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다며 토지주이자 사업주인 ㈜부영주택에 정화명령을 내렸고, 이에 ㈜부영주택은 부당하다며 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해 왔다.

 

연수구 동춘동 송도테마파크 예정 부지 일원서 검출된 토양오염물질 수치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와 관련, 인천 지역사회에선 ㈜부영주택이 지연행위를 멈추고 오염 정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인천녹색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테마파크 부지는 물론 인접지역과 지하수 오염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시간끌기로 일관한 ㈜부영주택은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더 이상 지체치 말고 즉각 오염 정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엔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조사보고서에 나타나 있으나, 일반적인 생활·건설폐기물로는 광범위하고 고농도의 오염이 발생하기 어렵다”라며 “산업폐기물이 매립돼 있는지에 대한 정밀 재조사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녹색연합이 연수구로부터 전달 받은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량)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테마파크 예정 부지 중 77%에 달하는 38만6,449㎡ 면적에서 오염이 확인됐고, 741개 조사지점 중 582개 지점이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 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가 검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특히 아연은 우려기준인 600mg/kg의 21배에 달하는 13,163mg/kg까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녹색연합은 “㈜부영주택은 이 조사보고서도 공개되지 않도록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냈던 바 있어 이미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돈벌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토양정화를 위한 실행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인천시와 연수구도 적극 나서 부지 내 폐기물 재조사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도테마파크 내 741개 조사지점 중 582개 지점서 2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초과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