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가족모임 8명까지 가능 - 거리두기 조정안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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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가족모임 8명까지 가능 - 거리두기 조정안 어떻게 달라지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9.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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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이용 예방접종 완료자 4명 포함 6명까지 허용
요양시설·병원 방문면회 허용, 식사없는 결혼식은 99명까지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다.

다음 주부터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로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변경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 8인까지 허용되는 가족 모임은 가정 내에서만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 8명이 모여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성묘하러 갈 수는 없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4단계에서 사적모임 제한이 6명으로 완화됐는데, 모임이 가능한 구성은?

미접종자는 2명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6명이라면 '접종 완료자 4명과 미접종자 2명', '접종 완료자 5명과 미접종자 1명', '접종 완료자 6명' 등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 미접종자 4명이 포함된 6명이 오후 6시 이후 카페·식당에 있을 수 있나?

저녁에도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6명이 만날 수 있지만, 미접종자는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로는 미접종자 2명은 퇴장해야 한다.

 

-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달라지나?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된다.

 

- 오후 6시 이후 식당과 카페가 아닌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 6명 이상이 모임을 가져도 되나?

이번 사적 모임 예외 조치는 식당과 카페, 가정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6시부터 2명까지만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적한 주안역 일대

-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늘었는데?

기존에는 49명까지 참석 가능했으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9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다.

 

- 추석에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면 미접종자, 1차 접종자 5명과 완료자 3명도 가능한가?

추석 전후(9.17~23)로 집에서 가족 관계의 8명이 만날 수 있다. 다만 완료자가 최소 4명 포함돼야 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만 있다면 4명까지만 가능하다.

 

- 추석 가족 모임에서 외식이나 성묘는 가능한가?

추석 연휴 8인 허용 조치는 가정 내 모임으로 한정된다. 8명이 모여 외식이나 성묘를 다녀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 가족에 며느리와 사위 등 친인척도 포함되나?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친인척 모두 포함해 인정한다. 모임 인원에 특별한 예외는 없다.

 

- 영유아도 인원수에 포함하나?

추석 가족 모임에서는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한다.

 

- 백신을 접종한 시점부터 사적 모임 인원에서 예외를 적용받나?

2차 접종을 받은 지 14일이 지나야 접종 완료자가 된다. 예를 들면 9월2일에 2차 접종을 받았다면 21일부터 접종 완료자다.

 

- 돌봄 인력 예외도 그대로 적용되나?

기존 사적모임 제한에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은 인원 계산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예외가 없다. 1명씩 인원수로 계산된다.

 

- KTX 통로석은 여전히 살 수 없나?

그렇다. 고속버스, 여객기와 달리 열차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살 수 있다.

 

- 요양시설·병원 접촉 면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9월 13~26일 2주간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가 가능해진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할 수 있고, 아니라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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