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상습 학대’ 서구 어린이집 교사·원장 7명 모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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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상습 학대’ 서구 어린이집 교사·원장 7명 모두 징역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9.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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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불구속 기소 원장도 징역 4년 선고해 법정구속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 원장이 징역형을 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서구 모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여)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46·여)씨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법원은 “보육 교사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앉은 키보다 체구가 작은 피해 아동들을 완력을 사용해 학대했다”며 “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 교사 5명은 서로의 범행을 묵인했고 점차 학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 어린이집 전체에서 학대가 만연했다”고 밝혔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같은 해 12월28일까지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학대한 횟수는 20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5살 원생 1명은 2개월 동안 115차례나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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