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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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9.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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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산업경제위, 2022년 1월1일자 시행으로 수정·의결
인천시는 1년간 시행 유예 요구... 심사 재의 요청 가능성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지역 농어업인들에게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인천시 집행부서는 해당 조례안 시행 시점에 대해 ‘1년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실제 농어업인 대상 수당 지급이 언제쯤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윤재상 의원(국힘·강화)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관내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재 시 집행부서 논의되고 있는 지급 규모는 대상자 1인 당 연간 60만원으로, 이렇게 될 경우 매년 164억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시는 이 조례의 지원 취지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시행시기의 조정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례 시행을 위해선 중앙부처와의 협의, 군·구별 예산 매칭, 재원 마련 등 사업에 필요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데, 조례안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 현실적인 실현이 불가능하단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말 공감하지만, 각 군·구의 재정부담이 갑작스레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먼저 협의·논의 절차가 선행되야 한다”며 “또, 농어민 수당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조례안이 상정된 상태라) 토론·간담회 등을 통한 숙성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조례 시행 시점을 1년, 2년씩 늦춘다면 조례 공표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지금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인 만큼, 공표한 날부터 시행토록 해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산경위는 결국 해당 조례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 처리했다. 이미 각 기초단체별 예산수립이 마무리된 상황이라 올해 내로 시행키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가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서 가결·확정되더라도 실제 공익수당 지급이 내년 중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1년 유예 요청을 거부당한 시로서는 각 군구와의 협의가 부결될 경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등 예산 편성을 늦출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추경 반영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공익수당심의위 설치 및 수당 지급 대상 확정 등의 절차만 해도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은 “관련 절차의 이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서가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면서도 “160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각 군·구와의 폭넓은 협의·협상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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