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전망
상태바
인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전망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9.07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안학교 학생 등은 보육·교육재난지원금 대상서 빠져
시교육청은 직접 지원 불가... 인천시가 지원 검토
시, 재원 마련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 지침 마련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보육·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학생 등에게도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7일 열린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서 김준식 의원(민주·연수4)은 “시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안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빠졌다”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는지를 시교육청 김옹균 민주시민교육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교육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까진 포함했지만 대안학교 등 시교육청이 관할하지 않는 학교·학생에 대해선 지급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때문에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대신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에 이미 예산 확보 요청을 했다”며 “시가 검토를 거쳤고, 재원만 마련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기준 약 2,7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과 관내 3개 대안학교(한누리학교, 해밀학교, 청담고등학교) 학생들도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재원 마련이 언제 가능할지 미지수라 연내 지급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의 재난지원금(1인당 10만원)을 관내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인천산업학교) 재학생 34만6천여명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시는 대상서 제외된 어린이집 영유아들을 지원키 위해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둔 상태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등은 두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교육재난을 해소키 위한 재난지원금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고르고,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와 시교육청이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국장은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에 다니는 내국인 학생 등도 포괄적으로 지원하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