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의과대학 설립 위한 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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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의과대학 설립 위한 법안 발의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9.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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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인천대 공공보건의료 지원대학으로 지정해 의과대 설치' 내용 담겨
인천대학교 전경
인천대학교 전경

국립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설치)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국립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엔 인천대를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대학으로 지정해 의과대학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또,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의과대학의 전담 교육·실습기관으로 정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천대 의대 졸업생들은 10년간 의무적으로 관내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종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천은 국제적 관문도시이자 168개의 도서 지역을 아우르는 인구 약 300만명대의 도시임에도 국립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이 열악하다”며 “지난해 기준 인천의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전국 평균인 3명보다 낮을뿐더러, 4.4명인 서울과 비교해선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때문에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기숙사비·실습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의대 설립을 통해 인천시의 의료 수준을 한 단계 올리겠다”고 장담했다.

법안 발의엔 김교흥 의원을 포함해 허종식·윤상현·홍영표 등 인천 지역구 의원 12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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