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커지는 요양보호사, 임금 제대로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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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커지는 요양보호사, 임금 제대로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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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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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 9일 기자회견
"시설 소속 96%, 재가 소속 80%의 요양보호사 보건복지부 지정 표준임금 못받아"
"명절·가족수당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 이미영)는 9일 인천시청 앞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과 표준임금 법제화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서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이 표준임금보다 20% 가량 덜 받고 있다며 노령화 시대, 날로 역할이 커지는 요양사들의 표준임금을 권고 사항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해 현실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본래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선정한 표준임금에 따르도록 권고된다. 그러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96.7%, 가정에서 시급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 79.5%가 표준인건비보다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소속 요양보호사는 표준임금 2,398,000보다 평균 341,490원 적게 받고 있었고 재가 요양보호사는 시간당 평균 1,268원 더 적게 받고 있다.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단순 계산으로도 요양보호사 1인당 1년에 400만원이 넘는 금액, 이는 요양기관 운영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착복으로 볼 수 있다."라며 성토했다.

 

 

노동조합은 이 상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당국의 관리감독 방식의 한계를 지목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인건비 지출비율이 장기요양보험 표준급여 상 비율에 미달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그러나 그동안 전체 장기요양요원에게 1년간 지출한 인건비의 합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던 터라 요양보호사 1인에게 고시 기준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인건비 지출 비율은 요양 보호사에게 책정된 표준 인건비를 주지 않아도 다른 직종의 인건비를 통해 맞출 수 있다."라며 표준임금을 법제화하고 현 인건비 지출 비율 제도를 폐지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노조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할 것을 강조했다. 그 근거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지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장기요양기관 관리 감독에 대한 법적 의무와 책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도 요구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은 매주 코로나 검사를 해야 했으며 동선도 다 밝혀야 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요양보호사들은 체온계나 손소독제 등 개인방역 용품과 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나온 현장종사자는 명절·가족수당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요양보호사들이 다수였다고도 말했다.  

더하여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민주노총과 함께 직접 교섭할 것을 요구하며 인천시엔 노동조합과 함께 현장에 근거한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오는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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