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농어민 단체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례 상임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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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농어민 단체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례 상임위 통과 환영”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9.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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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농어민공익수당추진본부 환영 성명
"본회의 의결 희망... 부결 시 농민 3만명 실망 클 것"
인천 강화군 논
 강화군 소재 한 논의 모습

인천지역 농어민 단체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했다.

인천지역 농어민 300여명으로 구성된 인천농어민공익수당추진본부는 9일 성명을 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의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으니 각 시의원들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며 “만약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치 못한다면 인천 관내 농어민 3만여명의 실망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본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익수당 지급금액은 연 60만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향 조정돼야 한다”며 “또, 지급 대상도 농어업경영체 등록가구뿐 아니라 임대농 등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모두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키도 했다.

이어 “이같은 요구를 지금 당장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보완해 달라. 추진본부는 조례가 실제 집행될 때 까지 정책 제안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시의회 산경위는 윤재상 의원(국힘·강화)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관내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인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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