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 리베이트 받으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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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 리베이트 받으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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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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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과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나 도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해 보험적용을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리베이트에 의한 의약품 사용과 거래가 만연해있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리베이트 거래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여서 이르면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신고해 확인되면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로 도입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나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신 약을 싸게 산 병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 정부가 정한 고시가격과 병·의원,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가운데 70%는 병·의원, 약국의 이윤이 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30%만큼 환자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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