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원 업은 미추홀구... 신청사 건설 돌파구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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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지원 업은 미추홀구... 신청사 건설 돌파구 열리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9.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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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가결
‘미추홀구 신청사 사업 지원’ 관련 제안 내용 담겨
사업 불가 입장 보인 인천시, 태도 변화 있을지 주목
미추홀구 신청사 조감도
미추홀구 신청사 조감도

인천시의회가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인천시에 전달했다.

이에따라 이 사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시가 입장을 바꿔 사업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시가 상정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가결, 시에 전달했다.

가결된 의견청취안에는 앞서 지난 2일 유세움 의원(민주·비례)이 제시한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검토 의견이 포함됐다.

유 의원은 검토 의견을 통해 “미추홀구 신청사 사업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일단 신청사가 주변 도시재생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서 미추홀구청의 요구사항을 신중히 검토·반영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미추홀구청
현 미추홀구청 전경

시의회가 유 의원의 제안 의견을 포함한 의견청취안을 공식 가결함에 따라 당초 이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시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시는 공문을 통해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키 어렵다”는 입장을 미추홀구에 전달했었다.

시는 반대 사유로 “수많은 관내 상업 용지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선 새 상업 용지 지정을 지양해야 할뿐더러, 미추홀구 신청사 부지의 용도변경 이유가 공동주택 건설 사업성만을 위한 것으로 보여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던 바 있다.

구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청사 부지를 상업 용지로 변경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도시기본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

미추홀구로선 애가 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시의회의 지원을 얻게된 셈이다.

이날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신청사 건립에 긍정적 물꼬가 트였다”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신청사 부지에 부족한 복합문화공간을 대거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사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지역사회의 우려가 많지만 주민편의공간이 확장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신청사 건립은 오로지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사업은 민간업체가 현재의 구청사 부지(4만3,000㎡)에 주상복합 아파트(49층 이하 660세대)와 상가를 건설하고, 개발이익금으로 구청사와 청소년수련관, 주민복합시설 등을 지어 미추홀구에 무상기부(기부채납)토록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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