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전체 중고교생 22만8천950명 중 15.9%인 3만6천360명의 학비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1∼130%인 한부모가정, 4인 기준 지역 건강보험료 월 5만1천원 이하(직장건강보험료 월 4만9천원 이하) 납부 가구 자녀의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비감면지침을 마련했다.
또 실직·파산·이혼·가계 파탄 등으로 인해 소득이 월 190만원 이하인 위기가구 등의 자녀이거나 그외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중학생 1만5천237명, 고교생 2만1천123명으로 총 면제액은 282억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학생수로는 9.3%, 금액으론 13.4% 각각 늘어난 것이다.
시교육청은 위기가정의 소득 수준을 12만원 올리고 보험료는 6천원을 인상해 수혜 학생이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비면제 대상 학생은 다음달 초까지 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032-420-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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