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동 5.36k㎡ △남촌동 2.09k㎡ △수산동 2.10k㎡ △관교동 0.9k㎡ △문학동 1.29k㎡ △선학동 2.17k㎡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사업에 따라 향후 1만8,000세대가 들어설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인접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6일 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2년 동안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접지역 13.9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구역은 3개 구에 걸쳐 있는데, 동(洞)별로 △남동구 구월동 5.36k㎡, 남촌동 2.09k㎡, 수산동 2.10k㎡ △미추홀구 관교동 0.9k㎡, 문학동 1.29k㎡ △연수구 선학동 2.17k㎡ 등이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
지 역 |
허가대상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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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시 |
상업지역 |
200㎡ 초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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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660㎡ 초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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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100㎡ 초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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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미지정 지역 |
90㎡ 초과 시 |
다만 이들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문학·선학·남동경기장) 및 유통·공급시설(수산정수사업소·남촌농산물도매시장), 산단(남동산단·남동도시첨단산단)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부동산 이상거래·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지정 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월2지구 220만㎡에 공공택지 1만8,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신규 지정 구역을 포함해 총 4개 지역 29,19k㎡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