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2지구 인접 6개 동 13.9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상태바
인천 구월2지구 인접 6개 동 13.9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9.16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부터 2년간 일정규모 이상 토지 거래시 허가받아야
△구월동 5.36k㎡ △남촌동 2.09k㎡ △수산동 2.10k㎡ △관교동 0.9k㎡ △문학동 1.29k㎡ △선학동 2.17k㎡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사업에 따라 향후 1만8,000세대가 들어설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인접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6일 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2년 동안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접지역 13.9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구역은 3개 구에 걸쳐 있는데, 동(洞)별로 △남동구 구월동 5.36k㎡, 남촌동 2.09k㎡, 수산동 2.10k㎡ △미추홀구 관교동 0.9k㎡, 문학동 1.29k㎡ △연수구 선학동 2.17k㎡ 등이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시

상업지역

200초과 시

공업지역

660초과 시

녹지지역

100초과 시

용도 미지정 지역

90초과 시

             

다만 이들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문학·선학·남동경기장) 및 유통·공급시설(수산정수사업소·남촌농산물도매시장), 산단(남동산단·남동도시첨단산단)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부동산 이상거래·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지정 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월2지구 220만㎡에 공공택지 1만8,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신규 지정 구역을 포함해 총 4개 지역 29,19k㎡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서구검암역세권(검암·경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계양테크노밸리(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부천대장지구(계양구 귤현, 동양, 상야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부천대장지구(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