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보건소 직원 죽음에 월 110시간 초과근무 진상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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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보건소 직원 죽음에 월 110시간 초과근무 진상규명 요구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9.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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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평구지부 성명
“근무자 과로 방치·부추긴 인천시·부평구, 사과 없다”
“즉각 업무상 재해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 나서야”

월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해 왔던 부평구보건소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자 해당 구청 공무원 노조가 지자체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는 16일 성명을 내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공무상 재해”라며 “그의 과로를 방치한 인천시와 부평구는 유족과 보건소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공무상 재해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평구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지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미추홀구 소재 한 아파트서 부평구보건소 소속 공무원 A씨(3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업무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동선 파악) 업무를 담당했으며, 신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의 지난 7·8월 초과근무 시간은 각각 117, 110시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도에서 허용되는 월 초과근무 시간 48시간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이에대해 지부는 “상황실 근무자들의 업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 인력 충원 및 순환 근무 시스템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는 오히려 다른 시도에서도 하지 않는 야간 역학조사, 선별검사소 운영시간 확대 등을 인력 충원도 없이 실시해 근무자들을 더욱 혹독한 환경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간의 과로에서 그 누구도 고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이는 분명 공무상 재해임에도 시와 부평구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지부는 “유사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면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인력 충원 등 대책을 마련해 보건소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즉각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유서가 발견되진 않았으나 타살 흔적 등이 없는 것을 토대로 그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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