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생 교육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10월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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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생 교육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10월20일 지급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9.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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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34만6천명에 스쿨뱅킹 계죄로 지급
지급 대상서 빠진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등은 인천시가 지원 계획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이 오는 10월20일 관내 학생 34만6천여명에게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의 교육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유·초·중·고교 및 특수·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고등과정) 재학생으로,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시교육청의 관할(관리)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영유아, 대안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번 지원 대상서 빠졌다.

인천시는 이들 중 어린이집 등원 영유아에 대해선 ‘보육재난지원금’이란 명칭의 지원금을 연내 지급키로 정하고 현재 집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대안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준비하고 있으나, 보육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재원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라 연내 지급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약 31여명에게 현금 5만원과 5만원 상당의 현물(급식꾸러미몰 구입 쿠폰)을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습결손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작게나마 도와드리기 위해 지원금을 드리게 됐다”며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토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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