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동구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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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동구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착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9.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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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최대인 21명으로 구성 예정, 미추홀·연수구 포함
주민대표 6, 시의원 3, 구의원 1, 전문가 7, 시 공무원 4명
이달 중 4개 구, 시·구 의회, 전문가 소속 기관에 추천 의뢰
청라소각장(왼쪽)과 송도소각장(오른쪽) (사진제공=인천시)
청라소각장(왼쪽)과 송도소각장(오른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중·동구 권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시는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7일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냈다.

시가 입지선정에 나선 소각장은 2025년 기준 중·동구 권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1일 89톤(중구 58톤, 동구 23톤, 옹진군 8톤)을 처리할 1기(150톤/일)와 같은 용량의 예비 1기를 합쳐 1일 300톤 처리 규모다.

중·동구 권역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 6명, 시의원 3명, 구의원 1명, 전문가 7명, 시 공무원 4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폐기물 시설 촉진법’은 입지선정위원회를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는데 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미추홀·연수구를 포함해 최대치인 21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주민대표는 중·동구 각 2명과 미추홀·연수구 각 1명으로 하고 시의원은 중구 1명, 동구 1명, 미추홀·연수구 1명이 참여한다.

지방의원이 4명(시의원 3, 구의원 1)으로 제한된 것은 ‘폐기물 시설 촉진법 시행령’에 ‘입지선정위원회’ 참여 지방의원(광역 및 기초의회)을 2명 이상, 4명 이내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전문가 7명 중 4명은 중·동·미추홀·연수구에서 1명씩 추천받기로 했다.

법령상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다.

시 공무원은 교통환경조정관, 환경국장, 자원순환시설건립단장,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해당 4개 구, 시·구 의회, 전문가 소속 기관에 입지선정위원 추천을 의뢰키로 냈다.

중·동구 권역 소각장 입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토록 입지선정계획 공고에 명시됐다.

입지선정계획 공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지난 7월 28일 인천시와 5개 구(중·동·미추홀·연수·남동구)가 ‘자원순환센터 마련을 위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공동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광역소각장 건설에 기초단체가 반발하자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건립키로 한 소각장(남동·동구 생활폐기물 처리)을 백지화한데 이어 중구 남항 하수처리장 내 소각장(중·미추홀구 생활폐기물 처리) 건설도 일단 철회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중·동구 권역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를 다시 검토키로 5개 구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인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연수·미추홀·남동구가 기존 송도소각장(송도 SRF소각장 포함), 서구·강화군이 청라소각장(이전), 중·동구 및 옹진군이 신설 소각장을 각각 이용하고 부평·계양구는 별도 처리(부천 소각장 활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가 중·동구 권역 소각장 건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나 타당성 용역 등 입지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력 후보지인 남항 하수처리장을 포함해 어떤 곳이 거론되더라도 찬반 논란 등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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