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영종하늘도시점 "부당한 폐점"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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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영종하늘도시점 "부당한 폐점" 항의 시위
  • 김정형 시민기자
  • 승인 2021.09.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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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내고 1인 시위
교촌치킨 영종하늘도시점 직원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종 하늘도시에서 4년째 체인점인 교촌치킨을 운영하던 가맹점 직원들이 본사가 부당하게 폐점시켰다며 1인시위를 벌이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는 등 한달 넘게 영업을 못하고 항의에 나서고 있다.

교촌치킨 영종하늘도시점 K점장에 따르면 지난 4월7일 지점 가맹 계약 4년이 되어 본사와 2021년 8월19일부터 1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5월12일 본사 직원들이 찾아와 “홍콩 여행가이드가 사장님한테 사간 치킨을 홍콩에서 재판매했다.”며 사실 확인서를 요구했다. 제품을 임의적으로 조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 후 홍콩 등에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재판매하였다는 것이다. 또 반조리 상태의 치킨제품을 임의적으로 유통하는 것은 계약위반은 물론, 식품위생법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본사측은 밝히고 이후 영업을 중단시켰다.

 

영종하늘도시점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내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K점장은 이에대해 지난 3~4월에 국내에 거주하는 여행가이드가 가게로 찾아와 단체주문을 받고 영업구역 내 거주지로 배달해 주었으며, 이렇게 세 차례 배달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고객이 다른 사람들에게 치킨을 재판매할 경우 계약 위반이나 이 경우 계약서상 “가맹점주가 알고도 판매할 경우에 계약 위반”이라며 자신은 재판매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K점장은 또 “소비자가 치킨을 멀리 가져가니까 진공포장을 요구하였고 우리영업소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소비자가 진공포장기계를 가져와서 포장을 요구했다”며 “진공 포장 시 양념을 입히면 진공포장이 안돼 양념을 따로 싸줬던 건데, 본사는 양념을 따로 싸주었다고 완성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가맹점계약서에 의하면 3진 아웃제로서 두 번은 가벼운 처벌 후 3번째 폐점의 순서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 한 번의 잘못으로 4년째 영업해온 곳을 폐점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라고 항의하며 직원 12명의 함께 일자리를 잃게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대해 교촌치킨 본사 G대외협력팀장은 “영업정지 처분은 1차 위반 적발시에도 이뤄질 수 있다”며 “또한 해당 가맹점 문제는 가맹계약서에 근거한 재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갱신 거절 근거가 있으며 해당 증거들을 갖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촌치킨 하늘도시점은 지난 8월18일 오전부터 물품공급이 전면중단됐다.

K점장은 “이미 4월7일에 재계약을 했음에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재계약 사실을 뒤집어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공급까지 중단한 후, 결국 폐점까지 시키려한다"며 "6월3일 재계약 희망에 월 5백여만원의 가게 임대까지 2년간 연장한 저희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1달째 영업중지 당해 문이 닫힌 교촌치킨 영종하늘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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