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요청한 문제를 그대로 낸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교육감 보좌관 출신인 초등학교 교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 모 초교 전직 교장 A(52)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교장 공모제 응시자인 초교 교사 B(52)씨 등 공범 5명에게는 징역 6개월~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가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침해했다”며 “불합격 응시자에게 상처를 준 상당히 중한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응시자가 원하는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에도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지은 죄는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교장이 될 때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추가 기소된 혐의는 부인했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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