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연안동 및 신흥동3가 일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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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연안동 및 신흥동3가 일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9.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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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17개소, 취약계층 이용시설 13곳 몰려 있어
살수차·청소차 집중 운영, 공기정화시설 설치, 식물정원 조성 등 추진
효성동, 화수·화평동에 이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으로 늘어
중구 연안동 및 신흥동3가 일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자료제공=인천시)
중구 연안동 및 신흥동3가 일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자료제공=인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몰려 있는 중구 연안동 및 신흥동3가 일원 0.98㎢(98만㎡)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28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 고시’를 냈다.

이로써 인천지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지난해 4월 지정한 계양구 효성동 0.54㎢, 동구 화수·화평동 0.38㎢에 이어 3곳으로 늘어났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등을 우선 지원한다.

추가 지정된 연안동 및 신흥동3가 일원 0.98㎢ 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117개소,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13곳(노인복지시설 5, 어린이집 4, 유치원 2, 초등학교 2)에 이르고 있다.

이곳의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는 2017년 29㎍/㎥, 2018~2019년 22㎍/㎥, 2020년 17㎍/㎥로 환경기준인 15㎍/㎥를 4년 연속 초과하고 있다.

시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요청한 중구는 내년부터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량 2대 구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정화시설 및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보건용 마스크 및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기 보급 ▲노인복지시설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 설치 ▲초등학교 미세먼지 저감 식물정원 조성 ▲초등학교 1학년 및 유치원 교실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며 불법 소각 및 대기오염 유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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