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택·주3~4일 근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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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택·주3~4일 근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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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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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유연근무제’ 본격시행…5개 분야 9개 유형 도입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이 재택근무와 함께 주 3~4일 근무가 가능해진다. 또 출근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공직사회의 획일화·규격화한 근무형태로는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연근무제’란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탈피해 출퇴근시간, 근무장소, 근무형태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조직관리 전략으로, 좁게는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의 다양화에서부터 넓게는 근무복장·근무방식 등 근무문화(Culture)의 유연화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근무장소·근무시간·근무방법·근무복장·근무형태 등 5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공청회 등 여론수렴 및 시범실시 등을 거쳐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전 중앙행정기관 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하는 재택근무제(At-home work)가 시행된다.

행안부는 소청심사, 징계안건검토, 전산프로그램개발 등 개별적·독자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 장애우, 육아부담이 있는 여성공무원, 원거리 출퇴근자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스마트오피스)에 출근해 근무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Telework)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07:00~10:00)하는 시차출퇴근제(Flex time)도 육아부담이 있는 여성공무원이나 자기계발·가사 등 필요시 이용할 수 있다.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출퇴근 시간을 조정) 선택적 근무시간제(Alternative work schedule)도 시행된다.

총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주 5일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는 집약근무제(Compressed work)도 1일 10시간 근무 4일 출근, 1일 12시간 근무 3.5일 출근 가능형태로 시행된다.

더 나아가 아예 주 40시간 근무를 적용받지 않고 업무수행방법과  업무시간에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무제(Discretion work)도 도입된다.

이 근무형태는 실험연구직, 국방홍보영화, KTV프로그램 제작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적용되며 실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3월초에 관계기관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범실시를 거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유연근무제’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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