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 아파트 2곳 공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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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 아파트 2곳 공사 중지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9.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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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업체 공사중지 명령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2개 단지 12개 동 공사 중단... 1개 업체 신청은 인용돼
김포 장릉 인근에 건립 중인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문화재청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의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 중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 3곳 중 2곳의 공사가 중단되게 됐다.

30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이 각각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3건 가운데 2건(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을 기각하고 1건(대방건설)은 인용했다.

이에 따라 1,900가구 규모의 2개 아파트단지 23개 동 중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12개 동의 공사가 이날부터 중단된다. 나머지 11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1,400가구 규모의 1개 아파트단지 21개 동 중 7개 동에 대한 공사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단지의 나머지 14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단지는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에 있다.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사적 203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도 포함된다.

문화재청은 앞서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3,400여가구 44개동 중 19개동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건설사들은 지난 7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인용되자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문화재청은 기존 명령을 직권 취소한 뒤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건설사들은 법원에 재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건설사들은 김포시에서 문화재 현상 변경을 허가한 택지를 2017년 9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사들여 공사를 진행했고, 2019년 2월 서구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적법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문화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고, 이날 오전 기준 14만8,000여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아파트와 관련한 환경 개선 대책을 내라고 통보했으며, 대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원상 복구 명령 조치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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