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산업단지 조성 강행하나... 2차 합동설명회 온라인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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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산업단지 조성 강행하나... 2차 합동설명회 온라인 개최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0.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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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취소됐던 합동설명회 다시 개최... 환경단체 등 반발 클 듯
'유치 업종 축소하고 개발계획 변경해 친환경 산단 조성' 입장 표명
설명회 자료에 위해도 초과 발암물질 2개 누락돼 검증 필요
남촌일반산업단지 위치
남촌일반산업단지 위치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25만6,616㎡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들어설 예정인 남촌일반산업단지 2차 합동설명회가 취소 1년여만에 열린다.

남촌산단 사업시행자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은 7일 ‘남촌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 합동설명회(2차) 재개최 공고’를 냈고 인천시는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해 8월 1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됐던 남촌산단 2차 합동설명회를 14일 오후 3시 비대면 방식의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하고 15일 자정~27일 자정까지 녹화방송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가(안), 재해영향평가(안) 등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공고문에 첨부한 의견 제출양식에 따라 27일까지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236번길 40, 2층 201호, 전화 032-813-8875, FAX 032-813-8876)에 서면 또는 FAX로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합동설명회 개최 근거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합동설명회 등의 개최) 제4항 ‘공고한 합동설명회 등이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사유를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경우에는 합동설명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본다’이다.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인천시장)이지만 30만㎡ 미만이면 구청장도 지정권자가 될 수 있다.

남촌산단은 25만여㎡이기 때문에 남동구에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인천시에 신청했다.

남촌산단 사업시행자가 남동구, 현대엔지니어링, 산업은행이 출자해 설립한 SPC(특수목적회사)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이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시에 신청한 것으로 추측된다.

시가 남촌산단 2차 합동설명회 재개최를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은 산단 조성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가운데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남촌산단 조성 예정지
남촌산단 조성 예정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거대한 규모의 남동국가산업단지(957만4,000㎡)와 주거지역 사이에서 완충녹지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남촌산단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합동설멸회 재개최 공고에 첨부된 요약 설명자료(변경사항 포함)를 보면 GB(그린벨트) 해제 절차는 국토부 사전협의(2019년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지난해 4월), 인천시의회 의견청취(지난해 6월, 원안 통과)를 마쳤다.

산업단지 조성 절차는 SPC 설립(2019년 12월) 이후 산업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포함, 지난해 6월)한 상태로 1차 합동설명회(지난해 7월), 연수구 주민설명회(지난해 8월), 인천시의회 간담회(올해 5월), 인천시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올해 7월)를 거쳐 2차 합동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은 내년 5월 GB 해제 결정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6월 보상 착수, 7월 착공, 2023년 2월 준공 일정을 제시했다.

남촌산단 면적은 26만6,604㎡에서 25만6,616㎡로 9,988㎡(한국도로공사 관리토지 등 제척)가 줄어든 가운데 토지이용계획과 유치업종배치계획 등도 바뀌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안)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산업시설용지 1만329㎡ 감소(12만1,300㎡→11만971㎡) ▲복합용지 1만3,118㎡ 감소(4만1,750㎡→2만8,632㎡) ▲지원시설용지 3,948㎡ 증가(3,934㎡→7,882㎡) ▲공공시설용지 9,511㎡ 증가(9만9,620㎡→10만9,131㎡)다.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시설(공장)용지를 10만4,250㎡에서 6만2,269㎡로 4만1,981㎡ 줄이고 물류시설용지 1만7,050㎡는 없앴으며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는 4만8,702㎡를 신설했다.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안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안

유치업종은 축소 조정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전기장비제조업, 청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입주를 불허하고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업종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첨단업종(제조업) 및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261개 중 135개 업종만 입주 가능토록 했다.

 

남촌산단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남촌산단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또 지구단위계획의 산업시설용지 내 불허 용도(입주 제한시설)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1~3종)을 1~5종(모든 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1~2종)을 1~4종으로 강화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추가했다.

가장 큰 문제가 됐던 환경영향평가(안)의 위생·공중보건 분야는 비발암성물질 2개 항목(암모니아, 황화수소)과 발암성물질 7개 항목(포름알데히드, 크롬화합물, 염화비닐, 벤젠, 니켈, 비소,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제시된 위해도 초과 발암성물질(포름알데히드, 카드뮴)
올해 제시된 위해도 기준 초과 발암성물질(포름알데히드, 카드뮴)

검출 발암성물질 중 포름알데히드와 카드뮴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했으며 저감 방안으로 입주 제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을 1~3종에서 전체(1~5종)로 강화해도 포름알데히드는 기준을 8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결과는 최악 조건(입주 가능 업종이 모두 가동하는 경우)을 가정해 예측한 것인데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이 지난해 8월 주민설명회 요약 자료에서 ‘발암성, 비발암성 물질 모두 위해도 지수 이하로 예측’이라고 속였다가 인천녹색연합이 환경영향평가서에 4개 발암물질(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벤젠, 비소)이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한 사실을 확인해 큰 파문이 일었다.

 

지난해 제시됐던 남촌산단 가동 시 위해도 초과 발암물질(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벤젠, 비소)
지난해 제시됐던 남촌산단 가동 시 위해도 기준 초과 발암물질(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벤젠, 비소)

이번 2차 합동설명회 요약 자료는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로 포름알데히드와 카드뮴 2개만 명시해 지난해 인정했던 4개 항목 중 벤젠, 비소가 누락된 상황이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촌산단 예정지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 외에도 선학초(89m), 남촌초(336m), 연수초(356m), 논곡초(491m), 선학별빛도서관(570m) 등이 위치해 있어 발암물질 검출과 일부 물질의 발암위해도 기준 초과에 따른 논란이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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