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전매·전대 3년 연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는 재의 요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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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전매·전대 3년 연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는 재의 요구할 듯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0.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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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의회 건설교통위 심의서 원안 동의 의결
시는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 표명
최종 통과 여부는 오는 20일 본회의서 결정돼

인천 지하도상가의 전매 및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인천시 조례안이 공방 끝에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해당 조항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 의사를 내비친 상태라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평지하도상가

14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안병배 의원(민주·중구1)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해당 개정안엔 지하도상가의 전매(양도·양수) 및 전대(재임대) 금지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2022년 1월31일→2025년 1월31일)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공재인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지하도상가의 용도를 폐지해 매각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도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인천 관내 지하도상가 3,474개 점포 상인들은 2025년 1월까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2,211개 점포, 63.6%)를 차지한 전차인(빌려온 사람에게서 다시 빌린 사람)의 경우 구제 여지가 있는 임차인과 달리 당장 거리에 내앉게 될 위기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날 심의서 집행기관인 시 교통건설국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며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어려움엔 공감하지만 몇몇 조항들은 개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조례가 심의될 당시에도 당초 전매·전대 금지 유예기간은 5년으로 설정됐으나 법령에 위반된다는 행안부 의견에 따라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했고, 결국 의회서 부결돼 폐기됐던 바 있다”며 “당시 행안부와 감사원은 5년의 유예를 줄 경우 임차인 보호보단 특혜소지, 공익침해가 현저하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 마저도 법령 상 정당치 않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있었다”며 “만약 유예기간이 5년으로 개정될 경우 재의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이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 국장은 지하도상가 용도폐지 및 매각 조항에 대해서도 “매각은 상위법령에 따라야 한다”며 "필요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개정에 동의한 사항은 △종료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존속기간 연장 △상생협의회 위원장 변경 등의 부차적 조항 뿐이었다.

이후 안병배 의원을 위시한 각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조 국장은 상위법에 어긋나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행안부와의 협의 가능성,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피해 상인들을 구제할 로드맵이 있냐는 질의엔 ‘법적 검토’, ‘지속 협의’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지하도상가는 사실상 도로(보행로) 기능을 잃었으니 상가로 봐야 하며, 이에따라 최근 국회서 통과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최대 10년까지 임대 허용)을 지하도상가에 준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대해 이근천 시 건설심사과장은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 후 지하도상가 상인들 중 특례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는 인원이 있어 관련 사항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다만, 이 법에서도 전차인은 (특례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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