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의료타운 사업협상, KT&G의 '경영 의결권 포기'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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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의료타운 사업협상, KT&G의 '경영 의결권 포기' 쟁점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0.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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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 담배회사 포함 논란
허종식 "복지부와 인천경제청이 KT&G의 경영 참여 금지시켜야"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조감도(자료제공=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아산병원·KT&G·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담배회사인 KT&G의 ‘병원 경영에 관한 의결권 포기’가 쟁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은 청라의료복합타운 협상 관련 국정감사 서면질의 결과 보건복지부가 “사업협약 체결 시 KT&G가 공중보건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기본 입장은 ‘본협약에서 KT&G가 병원 경영 관련 일체의 의결권을 포기하고 주관사 권한 위임장 등을 명시해 병원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WHO(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위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인천경제청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허 의원의 전언이다.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용지 26만여㎡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시설, 의과전문대학, 업무·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경제청은 참여 업체가 없어 공모가 무산되자 올해 초 땅값을 2,797억원(3.3㎡당 353만원)에서 1,965억원(〃 248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수익사업인 오피스텔 3,000실과 메디텔(호텔+병원, 생활숙박시설) 700실 건립을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5개 컨소시엄이 응모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력 후보인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 담배회사인 KT&G가 참여하자 인천공공의료포럼이 지난 6월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과 나눔,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적십자기관 노조, 전국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본부, 전국보건의료노조 인천의료원 지부 등이 구성한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성명에서 ‘담배회사인 KT&G가 참여하면서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성이 가장 우선돼야 할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사업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며 ”인천경제청은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등 국제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KT&G의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 참여는 2005년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82개 국가가 비준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5.3 가이드라인의 21조 ‘담배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떠한 계획에도 파트너로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재무적 투자자라는 꼼수로 공공의료사업 진출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KT&G는 2014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송 중인데 담배의 위해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몰지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아산병원은 WHO ‘의료인 윤리강령’에 명시된 ‘담배회사에 대한 투자와 지원 배제’라는 의료윤리를 준수해 KT&G를 컨소시엄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울아산병원은 KT&G를 컨소시엄에서 배제하지 않은 채 7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인천경제청과 최장 150일의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KT&G의 ‘병원 경영 의결권 포기’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청라복합의료타운 공모지침서에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신청자가 감수토록 명시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협약은 광의의 법령에 포함할 수 있다”며 “이 사업이 협약 체결을 거쳐 순항하기 위해서는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 내 KT&G의 경영 참여 금지는 물론 수익구조, 개발이익 환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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