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화물차 시위’ 화물연대 인천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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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화물차 시위’ 화물연대 인천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0.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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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서,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적용
지난 6월 집회 당시 모습. 사진=화물연대
지난 6월 화물차 시위 당시 모습. 사진=화물연대 인천본부

경찰이 지난 6월 인천신항에서 집회를 열어 항만 업무와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간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인천본부장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8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차 20여대를 도열하는 집회를 진행해 항만 업무와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연장 시행 등을 요구하며 인천항을 비롯해 국내 주요항만에서 동시에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의 집회와 출장이 잦아 재범 우려가 있고, 집회 당시 컨테이터터미널 운영 업체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측은 컨테이너터미널 운영 업체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경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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