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선두리골프장 준공예정일 내년 3월 말로 3개월 연장
상태바
강화 선두리골프장 준공예정일 내년 3월 말로 3개월 연장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1.15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실시계획(변경) 공고·열람’
명칭을 '웰빙CC리조트'로 바꾸고 토지이용계획도 일부 변경키로
9홀 골프장, 각종 민원과 자금난 등으로 장기 표류 끝에 개장 앞둬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골프장의 명칭이 ‘강화 웰빙CC리조트’로 바뀌고 준공예정일이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인천시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실시계획(변경) 공고·열람’을 냈다.

실시계획 변경의 골자는 골프장 명칭을 바꾸고 준공예정일을 3개월 연장하며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체육시설용지 5,091㎡, 건축시설용지 3,932㎡, 기반시설용지 1,071㎡를 줄이고 완충녹지 1만94㎡를 늘리는 내용이다.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422-1 일원 24만5,000㎡에 9홀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4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을 거쳐 2013년 9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사업시행자인 강호개발의 자금난 등으로 장기간 표류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19만4,820㎡를 골프장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체육시설(골프장)로 결정한 것이다.‘실시계획인가’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허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로 타 법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한다.

선두리골프장은 해발 336m인 길상산 동측 자락에서 해변으로 뻗어 있어 추진 초기부터 환경훼손, 식수오염, 지하수 고갈, 농약 살포에 따른 농작물 피해, 갯벌 황폐화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강호개발은 지난 2011년 9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강화군이 불법 벌목행위를 적발하고 고발함으로써 신청서가 반려되기도 했다.

당시 강화군은 시에 보낸 ‘선두리골프장 실시계획인가 협의 의견제출 공문’에서 ‘산지전용협의요청서상 표준지 선정방법의 객관성과 정확성 결여로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도 등 조사 자료의 신빙성이 미흡하고 신청 부지 내 전반적인 사전 벌목행위가 발견돼 동 행위에 대한 사법절차 완료 후 협의 가능’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강화군 전체 평균 입목축적인 ㏊당 110.36㎡의 150% 이하여야 하는데 산림이 무성한 길상산 골프장 예정부지가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불법 벌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산림 불법 벌채로 강호개발은 2012년 사법당국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나 선두리골프장은 2013년 실시계획인가가 나갔다.

선두리골프장의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는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인천시 시설계획과(032-440-1702)나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907)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선두리골프장은 거의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계획변경인가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준공(공사완료 공고) 처리되면 개장할 수 있지만 그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