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원 고용 강요' 건설노조 간부 3명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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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합원 고용 강요' 건설노조 간부 3명 구속 영장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1.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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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검찰청

노조원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건설회사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5일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건설회사 관계자들에게 소속 노조원의 고용을 강요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송도와 검단의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원 고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지난 9월 건설노조 간부 5명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 측은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에 협조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조합원 고용 요구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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