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6시만 되면 ‘쩌렁쩌렁’... 한국노총 집회 소음에 주민들 “못살겠다”
상태바
새벽 6시만 되면 ‘쩌렁쩌렁’... 한국노총 집회 소음에 주민들 “못살겠다”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1.22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노총, 영종도 중산동 아파트 건설현장서 연일 집회
음향기기 소리에 잠 설치는 주민들 집단민원 제기
해결은 미지수... 경찰 '현장 조치하고 있다' 답변 뿐
이른 아침 영종도 서한이다음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영맘 맘카페 시민 제보

“새벽 6시부터 확성기를 틀어대니 하루하루가 괴로워 죽겠어요”

인천 영종국제도시 중산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최근 한 달여간 계속되고 있는 ‘소음 공해’로 매일 잠자리가 영 개운치 못하다.

A씨가 하소연하는 '소음 공해'는 거주지 인근 ‘서한이다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해당 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자기 측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면서 새벽 6시부터 확성기와 음향기기를 이용한 집회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마다 계속되는 소음 공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A씨 뿐이 아니다.

우미린1차,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등 해당 건설현장 인근 거주 주민들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도 안 떴는데 정말 미치겠다”, “버스 정류장까지 이어진 불법주차 행렬과 흡연 등으로 아이들 등굣길도 위험해 보인다” 등의 불만을 연신 쏟아내고 있다.

이에 영종시민연합은 지난 20일과 21일 ‘확성기와 음향기기를 이용한 집회시위 금지’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 1,400여명 주민들이 동참키도 했다. 시민연합은 이 서명부를 중부경찰서와 배준영 국회의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영종시민연합 한정엽 대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민 피해를 볼모로 잡고 벌이는 집회에 영종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이 이들의 확성기·음향기기 사용 집회를 막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온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해가 뜨기 전 새벽 시간부터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집회를 위해 모여들고 있다. /사진=영맘 맘카페 시민 제보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집회를 제지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현장 조치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을 뿐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위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경찰이 확성기 사용중지를 명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긴 하다.

그러나 초과 소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10분간의 평균 소음’이라 다소 애매한데다가, 이를 보완키 위해 마련한 ‘최고소음도 기준’도 1시간 이내 3번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다.

게다가 집회 현장을 관리할 경찰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와 관련해 연종시민연합 한정엽 대표는 “배준영 의원에게 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요청했다”며 “배 의원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