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마을 투기 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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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마을 투기 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 7년 구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1.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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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화마을. (사진=인천 중구청)
인천 동화마을 전경. (사진=인천 중구청)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49)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0만원에 3억3,600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구체적인 계획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 비밀로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시세가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의 토지를 구매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A씨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 관련 계획은 이미 공개돼 비밀이 아니었다"며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토지를 매수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해 1월1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6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부지 시세는 3억3,600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 일대는 같은 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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