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민 미행 · 집행관 금품 제공"...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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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민 미행 · 집행관 금품 제공"...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 제기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2.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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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도시개발사업구역 주민들과 정의당 인천시당이 2일 인천시청 앞에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인천in)

인천 계양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불법특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일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성구역은 공익개발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원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은 하지 않은 채 강제수용방식으로 시행사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여㎡ 부지에서 공동주택 등 3,900여가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8년 효성도시개발의 사업시행인가로 개발이 시작됐으나 2011년 부산상호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예금보험공사로 귀속됐다.

이후 2015년 예금보험공사에서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을 시작했고, 지난해 사업시행자가 JK도시개발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특혜 비리 의혹이 제기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게 시당의 주장이다.

시당이 제기한 의혹은 ▲지역구 국회의원 권한 남용 ▲사업시행자의 불법 주민 미행·감시 ▲집행관에 대한 향응 접대 및 금품 제공 ▲실시계획인가조건 위반 ▲보상완료 전 착공금지 위반 등 5가지다.

시당에 따르면 앞서 JK는 효성도시개발을 대상으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따라 양도 통지 관련 서류 날인 협조를 효성도시개발에 요청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인천시)

이 과정에서 모 지역구 국의회원이 현직 예금보험공사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JK 관련 업무 편의를 봐주라 요청했고, 효성도시개발은 JK에 양도승인을 할 의무가 없지만 국회의원의 개입으로 어쩔 수 없이 양도승인을 진행했다는 게 시당의 주장이다.

또 JK 회장이 강제철거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주민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고, 이 같은 미행과 감시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대외비를 강조했다고도 했다.

특히 시당은 JK가 집행관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변호사 소송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3차례 금품을 제공했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주 1회 향응를 접대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집행관에 대한 향응 접대와 금품제공 의혹이 불법적인 강제집행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내부 고발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인천북부지청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밖에 시당은 건축물 보상·세입자 보상 미비·고의적 누락 등 실시계획인가조건 위반과 실시계획인가 조건인 보상문제와 토지보상법상 보상완료 전 착공금지 등도 지적했다.

시당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도 대장동과 같은 형태의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며 “인천시와 계양구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루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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