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왕릉 뷰 아파트‘ 재심의 또 보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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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왕릉 뷰 아파트‘ 재심의 또 보류결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2.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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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인근에 건립 중인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허회숙 시민기자)
김포 장릉 인근에 건립 중인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허회숙 시민기자)

문화재위원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앞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방건설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또다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9일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가 국립 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제3차 합동회의 결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안건의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는 건설사 3곳 중 2곳(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이 지난 8일 문화재위 심의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나머지 1개사(대방건설)에 대해서만 진행했다.

 

 

문화재청은 “혼유석에서 높이 1.5m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지어진 아파트(삼성쉐르빌아파트)와 연결한 마루선(스카이라인) 밑으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 내에 제출받은 후 재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세계유산 지위 유지를 고려할 때 ‘건물 높이를 조정하지 않은 개선안’으로는 세계유산으로 가치와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입주예정자의 입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이미 건립된 건축물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높이 조정 및 주변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위는 지난 10월 재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내린 이후 두 차례 소위원회를 구성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건축물을 포함한 단지별 시뮬레이션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이미 건설한 건축물이 조망되지만 3개 건설사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하면 경관이 개선되고 수목을 식재해 공동주택을 가리는 방안은 최소 33m에서 최대 58m 높이의 수목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봤다”고 했다.

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에 자문한 결과, 상부층을 일부 해체해도 하부구조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공동주택의 상부층 일부 해체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김포 장릉 등 조선 왕릉이 삭제될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의 보존관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며 “최근 유네스코에서 조선왕릉의 경관 훼손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유산 주변 개발 시 경관, 지형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문화재위 심의를 통해 세계유산 보호와 문화재 보존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이번 사례에서도 문화재위 의결 결과를 존중·반영해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지위 유지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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