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상반기 중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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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상반기 중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2.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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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와 항만구역 39.24㎢를 제외한 28.65㎢ 대상
주택 등 복합개발 허용하는 산업정비·산업혁신구역 지정이 핵심
인천 공업지역 현황도
인천 공업지역 현황도

인천시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시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하는 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변경하는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에 맞춰 법 시행 3년 이내 첫 수립토록 의무화됐다.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대상은 인천의 공업지역 67.89㎢(6,789만㎡) 중 산업단지와 항만구역 39.24㎢(3,924만㎡)를 제외한 28.65㎢(2,865만㎡)로 원도심인 중·동구에 몰려있다.

용역비는 6억원, 용역기간은 18개월로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노후 공업지역의 환경개선과 고도화를 통한 도시형 첨단업종 육성을 목표로 하는 공업지역기본계획에는 ▲계획의 목표 및 범위 ▲활용 실태 및 현황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 ▲유형별 관리방향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 ▲건축물 권장용도(업종계획 포함) 및 건폐율·용적률 등의 밀도계획 기본방향 ▲지원기반시설 계획방향 ▲환경관리방안 ▲개략적인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는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의 핵심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공업지역정비구역(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지정이다.

‘산업정비구역’은 지원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과 함께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산업시설 건설을 추진할 수 있고 ‘산업혁신구역’은 지원기반시설 설치에 더해 주택·기업지원시설·근로자편의시설 건설이 가능하다.

공장 부지에 주택, 창업시설, 연구시설, 문화·여가·복지시설 등 복합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노후 공업지역 개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산업정비구역계획’은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목적과 사업시행기간 ▲분할 및 결합 사항 ▲시행자 ▲시행방식 ▲인구수용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 ▲토지이용계획 ▲유치업종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원형지 공급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 ▲교통처리계획 ▲환경의 보전 및 관리계획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계획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구역 밖에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주민의 주거 및 안정 대책(필요한 경우에 한정) ▲공공임대 산업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다.

‘산업혁신지구계획’은 ▲명칭·위치·면적 ▲지정 목적과 사업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 ▲산업혁신방안 및 공업지역 활성화 연계방안 ▲토지이용계획 ▲유치업종계획 및 산업유치·정비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산업시설, 주택건설 및 수용인구계획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공급계획 ▲기업지원시설 및 근로자편의시설 계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구역 밖에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주민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환경의 보전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공업지역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기업(iH공사), 조합,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업체·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투자회사·SPC(특수목적법인)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방식은 ▲재정비(토지소유자와 입주기업 등이 정비) ▲수용 또는 사용(사업시행자가 정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 ▲환지(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주 등에게 환지, ‘도시개발법’ 적용) ▲관리처분(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평가해 정비사업으로 분양되는 대지 및 건축물 배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이 가능하다.

지원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도로, 상하수도는 지자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공급자 ▲통신은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각각 부담하며 시는 공업지역정비사업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시가 용역을 거쳐 수립하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12월 동구,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일진전기 인천공장 부지(7만4,147㎡) 일부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이곳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용역’ 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가 지난 7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동구 동일방직(7만7,083㎡), 혁진산업(1만3,278㎡), 동아원(2만8,388㎡) 공장부지가 ‘산업혁신구역‘에 포함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이들 3개 공장 터는 주거복합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특혜 논란 및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공업지역을 유지하면서 정비구역(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은 원도심의 노후 공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6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3년 이내 수립을 마쳐야 한다”며 “특별법에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때 산업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임대주택, 기업지원시설, 근로자편의시설 등의 복합개발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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