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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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매뉴얼’ 발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2.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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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FTA활용지원센터, 수출기업 지원 위해
준비사항과 대상 국가별 신청요령 쉽게 설명
아세안(10개국), 인도, 중국, 베트남 FTA 적용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와 공동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매뉴얼’을 제작했다,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13일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FTA는 아세안(10개국), 인도, 중국, 베트남 등 13개 국으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기업이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하는데 서류준비 및 신청과정이 다소 까다로워 상당수 중소기업이 애를 먹고 있다.

인천FTA활용지원센터가 제작한 매뉴얼은 수출기업들이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사항(공동인증서, 서명등록, 웹인증 사용자 등록) ▲대상 국가별 신청요령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FTA 전문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로 구성된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상담과 실무교육뿐 아니라 업체 방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매뉴얼’ 관련 문의는 인천상의 인천FTA활용지원센터(032-810-283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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