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2년도 마을기업 공모 공고
상태바
인천시, 2022년도 마을기업 공모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2.16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내년 1월 19일 접수, 2월 중 추천기업 선정, 3월 중 행안부 지정
신규 5,000만원, 재지정 3,000만원, 고도화 2,000만원의 사업비 지원
2022년도 마을기업 지정 절차
2022년도 마을기업 지정 절차

인천시가 마을기업 공모에 나섰다.

시는 16일 ‘2022년 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를 냈다.

이번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마을기업은 행안부, 예비 마을기업은 시가 선정한다.

공모분야는 1회차(신규·청년),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재기 마을기업이다.

신청자격은 ▲1회차-예비 마을기업 약정 체결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 ▲2회차-1회차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마을기업 ▲3회차-1·2회차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마을기업 ▲재기-지정 취소 마을기업 중 취소 사유를 해소하고 지정요건을 다시 갖춘 기업이다.

시는 16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군·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2월 중 심사위원회를 열어 행정안전부에 추천할 기업을 선정하며 행안부는 3월 중 마을기업을 지정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2,000만~5,000만원(1회차 5,000만원, 2회차 3,000만원, 3회차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20%(청년 마을기업 10%) 이상 자부담이다.

또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이 되고 경영컨설팅,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이 병행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조직형태는 법인(민법), 회사(상업),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영농·영어조합(농어업경영체법)이고 설립 및 운영 요건은 5인 이상 공동출자(최대 출자자 30% 이하 및 특정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 50% 이하), 회원의 70% 이상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모두 지역주민)이다.

청년 마을기업은 19~34세가 50% 이상이면서 지역주민이 50% 이상인 경우다.

인천에는 12월 현재 예비 마을기업 16곳과 마을기업 56곳(1회차 22, 2회차 29, 3회차 5)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