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 지정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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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 지정제도 폐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2.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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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포괄적인 생활권 계획으로 대체, 필요하면 '정비구역' 지정 직행
주거정비지수 폐지 등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대폭 완화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앞으로 인천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필요할 경우 생활권 계획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곧바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20일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 단위 정비·보전·관리계획으로 대체하는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공고’를 냈다.

공람기간은 20일부터 내년 1월 3일, 공람장소는 시 주거재생과(도시정비팀)와 시 홈페이지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주거재생과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변경)하는 법정계획이다.

‘2030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핵심 내용은 ‘정비예정구역’ 선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포괄적인 생활권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시는 ‘정비예정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면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그동안 발생했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에 맞춰 생활권 계획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생활권 계획을 충분히 반영해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곧바로 정비구역으로 직행한다.

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개선하고 입안대상지역 선정 절차와 기준도 일부 변경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필수항목(3가지 모두 충족)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 70% 이상’은 ‘3/2 이상’으로 완화한다.

‘면적 1만㎡ 이상’과 ‘토지등소유자 3/2, 토지면적의 2/1 이상 동의’는 변동이 없다.

선택항목(3가지 중 1개 이상 충족)은 ‘접도율 40% 이하’는 ‘50% 이하’, ‘과소필지 등 40% 이상’은 ‘30% 이상’, ‘호수밀도 70호/㏊ 이상’은 ‘50호/㏊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고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3/2 이상’을 추가했다.

‘총점 60점 이상’인 주거정비지수는 폐지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다만, 주민들이 자치구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사전검토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 동의 요건을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강화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도 20% 범위 내에서 30%로 확대했는데 지역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원도급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하면 용적률 10%를 높여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반시설부지확보,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수명주택, 지능형 건축물,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모두 합쳐 용적률을 20% 이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었으나 ‘지역업체 참여’에 10%의 인센티브를 별도 부여함으로써 최대 30%가 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건축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동일한 면적의 대지에 아파트 등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는데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10%의 인센티브는 엄청난 혜택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내년 1월 시의회 의견청취,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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