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 ‘2022년 예술표현활동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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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 ‘2022년 예술표현활동지원 사업’ 공고
  • 김민경 인턴기자
  • 승인 2021.12.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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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21일까지 총 12개 예술분야 온라인 접수
12월 21일(화) 15시, 온라인 사업설명회 진행... 1:1 안내 창구도 운영
영·유아 돌봄비용, 자막·수어·점자, 방역 및 안전 관련 예산 편성 가능
2022 예술표현활동 지원사업 공고 (사진=인천문화재단 제공)
2022 예술표현활동 지원사업 공고 (사진=인천문화재단 제공)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 '2022년 예술표현활동지원' 사업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2022년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모집한다. 총 12개 분야의 개인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한다.

‘2022년 예술표현활동지원' 사업은 이번에 현대 예술의 탈장르·혼종 현상을 반영하고 비평문화 활성화를 위해 융합예술과 예술비평 분야를 신설했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는 지원금 내에서 예술 현장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영·유아 돌봄비용 책정이 가능하며, 자막·수어·점자 등 장기적 베리어프리 환경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도 지원한다.

아울러 2021년부터 지원금 내에서 편성 가능했던 신청주체(본인/단체의 대표자)의 사례비는 2022년 지원금의 20%(최대 250만원) 이내로 소폭 상향했다.

그 외에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방역 및 안전 관련 예산 편성 지출도 인정한다.

이번 사업의 변화는 2021년 예술현장의 요청사항들과 수차례에 걸친 라운드 테이블 및 간담회 의견을 종합 반영한 결과다.

이와 더불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2021.8.31.)됨에 따라 2022년 예술표현활동 지원사업 신청자(단체)는 문화예술 불공정행위 근절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재단은 앞으로 해당 법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예술인의 권리규제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21일(화) 15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다만, 온라인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경우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상황에 한해 1:1 개별 안내 창구를 운영한다. 1:1 안내 창구는 사전 예약 신청자에 한해 2022년 1월 17일~19일까지 평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점심시간 12~1시 제외)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ifa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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