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11공구 산업용지 공급, 삼성바이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상태바
송도 11공구 산업용지 공급, 삼성바이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2.29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차에 이어 2차 입찰에서도 삼성바이오 단독 참가
토지공급가격은 공고시점 조성원가인 4,260억원
5년 내 사업계획 이행 완료, 중소·벤처기업 육성 조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송도 11공구 산업시설용지 위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송도 11공구 산업시설용지 위치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C) 산업시설용지(35만7,366㎡) 공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선정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산업시설용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부지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을 거쳐 내년 4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송도 11공구 산업시설용지는 지난 10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을 대상으로 공급 공고를 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독 입찰함으로써 유찰됐고 이달 초 재공고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입찰에 참가했다.

11공구 산업시설용지는 용도지역이 준공업으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율은 250% 이하, 건축물 높이는 60m 이하이며 허용용도는 ▲공장(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악취배출시설·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제외, 단 제조공정 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변경협의) 이행 시 허용) ▲교육연구시설(교육원 및 연구소, 건축연면적의 40% 이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연면적의 10% 이하, 공장의 제조공정에 필요한 시설)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시설에 한함)이다.

공급가격은 공고시점 조성원가(㎡당 119만2,119원)를 적용한 4,260억원이다.

토지공급 조건은 ▲토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내 사업계획 이행 완료(5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사업추진 및 토지 단계적 공급, 사업 공고시점과 2단계 사업 착공허가 시점 부지가격 차액 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 사업계획서의 제조·연구시설 착공과 5년 이내 사업 이행 완료 ▲토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시설 건립) 착수 ▲의무이행 담보조치(환매부기 등기와 토지매매예약 가등기 중 협의 결정, 사업계획 이행 완료 시까지 사업부지 또는 부지 내 시설 등의 근저당 설정 등 담보제공 혹은 제3자 매각 불가) 등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확장 예정부지 상세위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확장 예정부지 상세위치

인천경제청은 2019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송도 11공구(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계획승인을 변경받았는데 산업·연구시설용지를 늘리고 산업시설용지를 기존 바이오클러스터가 들어선 송도 4·5공구 인근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연계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에 바이오의약품 제조시설 확장 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졌다.

예상대로 송도 11공구 산업시설용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인천경제청이 토지공급 조건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시설 건립·운영을 제시한 것은 토지의 조성원가 공급에 따른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토지공급은 첨단의약품 제조시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를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육성시설 건립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상생하는 바이오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